매직웨이 Two-way escape system
국토교통부 인정 고시 제14호 세계 최초 연속전개 박스형 접이식 화재대피장치
건축법 시행령
제 46조 제5항
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4호: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
  • 인정서
    국토부
   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
  • 승인서
    형식승인서
  • 디자인등록증
    비상탈출장치
    (제30-1053015호)
  • 특허증
    접이식 대피장치
    (제10-2085587호)
  • 특허증
    건물외벽에설치되는 비상대피장치
    (제10-2096210호)
  • 특허증
    접이식비상대피장치
    (제10-2612618호)
  • 특허증
    연계전개식비상대피장치
    (제10-261261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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